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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혹서기 폭염 및 질식 재해 취약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담당부서고용노동부

등록일2025-07-14

조회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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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영향예보* 주의 또는 경고 단계 전국 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7.7.() 구미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의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1(611), 12(625) 이어 79() 13차 현장점검의 날에도 건설·조선 및 물류 등 폭염 위험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 관심(31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 ②주의(33 이상 2일 지속)
→ ③경고(35 이상 2일 이상 지속) → ④위험(38 이상 1일 이상 지속)

**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의 사업장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비롯한 모든 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가용인력총동원하여 온열질환 및 질식 산재사고 예방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확인한다. 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작업중지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조치 우수 사례적극 발굴하여 타 사업장에 전파한다.

*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이와 함께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이 더욱 커지므로 질식 재해 예방 3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면서,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한다.

 

<질식 재해 예방 3대 수칙>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 파악하여 출입 금 및 위험 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환기 등의 조치 해야 한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혹서기에 대비하여 산업현장기존 200억 원 예산을 모두 활용하여 온열질환 예방장비물품지원하고, 추가로 2예산 150억 원을 편성하여 장비시설개선요한 50인 미만 사업장 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7월 말까지 신속하게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질식 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이 갖춰지지 못한 업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 1644-8595번으로 연락하면, 사업장 밀폐공간 안전관리 관련 각종 상담 및 지원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역대급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밀폐공간 안전 확보최소한의 보호조치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혹서기단 한 명의 노동자도 폭염에 의한 사고질식 재해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장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7.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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