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노력 중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8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08

□ 보도 내용

 

 ①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투기범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까지 폐기물 처리 명령 대상으로 규정해 투기범과 같은 책임을 지우고 있어 무고한 땅 주인이 피해를 보고 있음.

 

 ② 환경부는 올해 2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 투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땅 주인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나,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불법 폐기물 원인제공자에게 자신의 토지를 임대해 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보충적인 폐기물 처리책임을 부여하여 토지 소유자를 폐기물 처리 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소송에서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0.5.27. 선고 2007헌바53)

 

   * 방치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 원인제공자에게만 한정한다면(토지소유자 면책), 폐기물의 방치가 조장되거나 폐기물의 처리가 적시에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무엇보다 폐기물 방치에 아무런 원인도 제공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떠안기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 (②에 대하여전국 지자체에 ‘불법폐기물 투기사실 땅 주인 통보 조치’를 문서로 시행('23.1.6.)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향후 운영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예정임

 

  - 이와 더불어환경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합동점검?순찰강화실시간 모니터링 등 다양한 대책*을 이행하고 있음

 

   * (1) 환경부-지자체-환경공단 합동점검 대상 2배 확대

     (2) 불법투기 우려지역 순찰 및 민관합동 드론순찰대 운영

     (3) 폐기물처리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4) 토지소유주 피해사례집 제작 및 마을이장단 배포

 

  - 이런 노력의 결과로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20년 17.3만톤, '21년 3.3만톤, '22 1.2만톤, '23.11월 0.2만톤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2023.12.28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8346&pageIndex=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1-08&endDate=2024-01-0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60 기후변화대사, 유엔 사무총장 기후행동특보 면담(8.27.) 관리자 2025-09-01 97
3359 IEA 사무총장,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노력 긍정 평가” 관리자 2025-09-01 101
3358 청정수소의 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모색 관리자 2025-09-01 114
3357 김민석 국무총리,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막식 참석 관리자 2025-09-01 104
3356 편의점‧휴게소, 상표띠 없는(무라벨) 먹는샘물병 더욱 늘어난다 관리자 2025-09-01 108
3355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함께 그리다 관리자 2025-09-01 123
3354 한국-아랍에미리트 제8차 수자원 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관리자 2025-09-01 100
3353 남녀 모두가 성평등을 체감하는 정책 개선 관리자 2025-09-01 111
3352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 개최 관리자 2025-09-01 92
3351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사회적가치, 2025 컬렉티브 임팩트 창출 포럼 개최 관리자 2025-09-01 121
3350 영양군이 키운 화끈한 맛으로, 지역을 키워갈 맛있는 동행 관리자 2025-09-01 112
3349 체육계 중대한 인권침해 무관용·일벌백계 원칙 대응 강조 관리자 2025-09-01 114
3348 한중일 정책 담당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제주에 모인다 관리자 2025-09-01 105
3347 항만에 국산 무탄소 하역장비 보급한다 관리자 2025-09-01 103
3346 농업농촌, 기후대응 - 탄소중립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2025-09-01 151
3345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대상으로 기후적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관리자 2025-08-25 209
3344 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관리자 2025-08-25 179
3343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관리자 2025-08-25 1,508
3342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08-25 271
3341 국민연금, 중대재해 관련 수탁자책임활동 개선 논의 관리자 2025-08-25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