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98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낮다이는 주로 업무공백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사용인원) ?육아휴직: 110,555명(‘21년) → 131,087명(’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6,689명(‘21년) → 19,466명(’22년)

** (22년 중소기업 수급자 비율피보험자 비율(72.2%)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은 54.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비율은 65.2%


  중소기업에서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부는 사업주의 인식 및 조직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육아휴직 지원금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공백 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의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 정부는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규모를 3.03배 확대*하였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37억원(‘22년) → 112억원(‘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월 40만원)한다.

구  분

월 지급액

연간 총액

기  본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적용

* 최초 허용 사업장

40만원

480만원


<2>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 연령

육아휴직 기간

월 지급액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첫 3개월 200만원(특례),

이후 30만원

3개월 미만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

30만원


<3>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대체인력 1인당)을 지급*한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원 지급

  이러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지원 못지 않게 사업주의 인력공백,  노무관리 지원도 중요합니다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가정이 양립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02.1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924&pageIndex=1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2-01&endDate=2023-02-28&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580 (참고) 내년부터 다문화 청년 특화 직업훈련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62
1579 “근로자 건강” 위해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86
1578 “근로자 건강” 위해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66
1577 해양환경측정정보 활용 우수 논문 시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71
1576 인천지역 깨끗한 항만과 바다, 민·관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46
1575 이젠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설치 못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64
1574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집중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75
1573 장애인고용공단-고려대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51
1572 고용노동부, 반면교사를 위해 이야기와 교훈이 있는 「중대재해 사고백서」 최초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65
1571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 프렌즈’로 적합한 인재(Right Person) 60명 임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11-16 276
1570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연료공급업’ 지원 근거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42
1569 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20
1568 한-싱가포르, 녹색해운항로 현황 공유 등 해운·해사분야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09
1567 니트(NEET) 장애 청년 규모 35.4%, 맞춤형 고용서비스 필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25
1566 기업이 주도하는 청년친화 ESG 지원프로그램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64
1565 메일함을 비우면 지구가 안전해집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18
1564 블루카본으로 ‘숨쉬는 해안’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69
1563 태평양 원양어업기지 투발루 본격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290
1562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62개 사업장 중 39개소에서 위법 적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18
1561 (참고)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재정 부실화 관련 감사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7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