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 기회 넓혀진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71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5

  앞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가 의무화되며, ▲취급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합성농약 등 검출 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또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비인증 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5월 10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됨에 따라,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지는 점을 감안, 농가의 사전 구제 기회를 넓혔다.

 

  종전에도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하위 법령(시행규칙)에 구체적 요건이 없어 인증기관의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을 농식품부 장관 주재 친환경농업단체 간담회(2022년 8월)를 계기로 적극 수용하여, 관계기관에 재심사 확대를 지시(2022년 10월)하고 법령 개정 이전에 우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농관원 고시(2023년 2월) 및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한 것이다.

 

  둘째,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자(이하 취급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원료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자(유통·판매자 등, 유기가공식품 업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업체)

 

  생산과정상 원인으로 인증품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선의의 취급자를 ‘인증취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시정조치가 이행되면 취급자가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기존) 1차·2차 위반: 시정조치, 3차 위반 : 인증취소 → (개정) 횟수에 관계없이 시정조치

 

  다만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1차에 인증취소 처분을 하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셋째,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일반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는 일반원료 사용이 금지되어 인증받은 원료가 없는 경우(예: 김치에 사용하는 ‘젓갈’ 등) 가공식품 제조가 불가능했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제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산업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05.0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573&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5-01&endDate=2023-05-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820 노사발전재단, 주한유럽기업-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 자리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73
1819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현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84
1818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위험요소 정비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33
1817 순환경제 트렌드를 한눈에! 「2023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05
1816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국민 안전관리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90
1815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아랍에미리트에서 개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24
1814 사회복지시설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통해 에너지 복지 구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59
1813 공공서비스부터 정책까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디자인’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65
1812 한-인니, 핵심광물 연구개발 협력 가속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87
1811 보건복지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운영현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64
1810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독려 및 수행기관 종사자 격려 위한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99
1809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15
1808 1인 가구 빈곤율, 전체 가구 대비 17.8%p 높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99
1807 (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경주시 소재 ‘교량 공사’ 붕괴 사망사고 현장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지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79
1806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 지속적인 개선 및 향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90
1805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청사진 마련, 국민 의견을 듣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86
1804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76
1803 정황근 장관, 엠제트(MZ) 혁신모임 ‘농벤져스’와 만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58
1802 정지궤도 환경위성 영상으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특성비율 비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88
1801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전액 국가 부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