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부담 덜어준다.
담당부서여성가족부
등록일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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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와 함께 9월 1일 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방송광고 송출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코바코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지원 사업’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텔레비전(TV), 라디오 등 광고비의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 여성가족부에서 2008년부터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까지 5,911개(중소기업 4,110개)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ㅇ 인증기업·기관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 코바코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지원 사업’은 공영방송 등과 협력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광고 지원 제도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비의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코바코 누리집(www.kobaco.co.kr/smad)을 통해 확인
ㅇ 이번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한 결과로, 높은 광고비와 홍보 역량 부족 등으로 방송광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혜택(인센티브)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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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