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독일 공급망 실사지침 의무화(’22)로 인해 EU와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기업은 공급망에 대한 실사, 리스크 발굴 및 결과 공시가 필요하게 되었고, 글로벌 대기업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체 공급망 실사를 실시 중이며, 실사 결과를 즉시 적용하여 계약관계 지속여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중소. 중견기업들도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 유지를 위한 공급망 ESG 실사대응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업발전법 제19조(지속가능경영지원)와 국정과제 17(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에 의거, 공급망 기업을 위한 ESG 컨설팅을 지원 하기로 하였고,
이에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전담기관으로, 법무법인 화우가 운영기관으로 대상 기업 선정 / ESG 전반에 대한 실사 / 컨설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에서는 2022년 ESG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과 함께 2023년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500개社에 대해 공급망 ESG 리스크를 진단·개선하는 컨설팅을 지원 약속
관련기사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67294/view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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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발표 | EU(유럽연합)의회는 회원국의 공급망 관련 법안 제/개정을 요구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22.02)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EU기업과 非 EU기업이 공급망 ESG리스크를 진단/실사 후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급망 실사 지침'이 EU의회에서 최종 승인될 경우, 회원국은 2년 내 각국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공급망 진단 및 실사를 의무화 해야 하므로 EU 기업과 비 EU기업 공급망 체계에 있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독일 공급망 실사 법제화 | 독일의 경우,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법률이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 산업분야(공급망)에서 3,000명 이상을 고용한 독일 내 기업은 2023년, 1,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2024년부터 인권/환경 공급망 실사 후 보고서 작성 및 대외공시가 의무화되며, 실사 후 인권침해 또는 환경 보고 기준 미 충족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2%의 벌금과 최대 3년간 공공조달에서 제외되는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일과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주요국에서는 이미 공급망 실사와 관련하여 법안이 마련, 시행되고 있습니다. |
EU(유럽연합)의회에서 발표한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에서 말하고 있는 ESG요소에 관련된 기업의 공급망 실사에 대한 내용, 적용 대상, 법적인 제재방안 등의 내용을 말합니다. EU 공급망실사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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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거점지역에 따라 역내기업과 역외 기업으로 분류하고, 기업규모(직원 수 , 매출액), 고위험산업 해당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 |
의무내용 | 원청기업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대해 기업 활동이 인권과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관리 |
기업 정책에 공급망 실사 반영 | |
인권·환경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 파악 및 평가 | |
부정적 영향 예방·제거·최소화 | |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사이행 결과 보고(매년 1회 이상) | |
실사항목 | 인권(국제인권협약 위반사항) |
환경(생물다양성, 화학물질, 유해폐기물 등에 대한 국제 환경협약) | |
기후변화(파리협정(상승 1,5도 제한)달성을 위한 사업전략 등)* 그룹 1만 해당) | |
책임·제제 | 원청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 미준수로 손해 발생 시 원청기업에 인사 책임 부과 가능 |
감독기구에서는 기업 매출액 등의 비례한 벌금 부과 가능 | |
적용시점 | EU 회원국은 지침 발효 후 국내법 제정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3~5년 내 적용(*그룹 ① : 지침 발효 4년 후, 그룹 ② : 5년 후, 초우량기업 : 3년 후) |
EU 공급망 실사법 적용대상 기업은 그룹①, 그룹②, 초우량기업으로 나누어지며,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은 직접적용 기업, 직접적용 기업의 협력사로 구분됩니다.
구분 | 구분① | 구분② | 초우량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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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 직원수 | 500명 초과 | 250명 초과 | 1000명 초과 |
매출액 | 전세계 1.5억 유로 ↑ | 전세계 4천만 유로 ↑(50% 이상 고위험군*에서 발생) | EU 내 3억 유로 ↑ | |
역외 | 매출액 | EU 내 1.5억 유로 ↑ | EU 내 4천만 유로 ↑(50% 이상 고위험군*에서 발생) | EU 내 3억 유로 ↑ |
※ 고위험군 : 환경·인권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섬유, 농림·어업, 원자재 등
구분 | 직접 공급망 ESG 실사 후 결과보고 의무 기업 (직접적용 기업) |
공급망 ESG 실사 결과보고 의무기업의 국내 협력사 (직접적용 기업의 협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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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U현지 법인 보유 혹은 EU 수출 규모 일정 수준 이상 일정 규모 이상 고용 및 매출 기준 적용 | 법안 발효 시 직접 영향EU : 2024~2025년 예상 / 독일 : 2023.01.(시행 중) |
영향시기 | 실사 결과 보고 의무 현지 기업과 거래 기업 EU 및 비 EU 기업대상으로 수출 금액이 있을 경우, 공급망 ESG 실사 잠재 대상 | 각국 법안 발효 후 원사업자 판단에 따라 영향 시기 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