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K-ESG 가이드라인

업종별 가이드라인

  1. HOME
  2. ESG 지원사업
  3. K-ESG 가이드라인
  4. 업종별 가이드라인

추진목적

01. 정보공시 표준 및 평가 고도화
  • 연기금, 운용사, 평가사*등 글로벌 ESG 평가기관은 점차 강화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 주기적으로 평가지표와 방법론을 고도화함
    *DJSI(Sustainable1), MSCI(MSCI Ratings), Sustainalytics(Morningstar) 등
  • 특히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ESG 이슈와 관련 한 새로운 공시표준*과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공표
    *기후변화: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17.6.29.)
    생물다양성: TNFD(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3.9.18.) 등
02. 업종별 ESG 특화지표 등장
  • 기업 경영활동이 업종에 따라 명확히 달라지는 경우, ESG 평가지표 또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최근 ESG 공시표준 제정기관*은 업종별 주요 ESG 이슈를 다루기 위한 표준을 제정 및 공표
      *GRI : 총 40개 Sector Standards 개발 예정 [이미지 보기]
      SASB : 투자자의 의사결정과 관련성이 높은 업종별 지속가능성 지표 공개 [이미지 보기]
    • ESG 평가사 또한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단 항목과 별개로 업종별 중요성이 높은 특화 이슈*에 대한 추가 항목을 구성 중
      *자동차 산업의 ‘에너지 소비효율(연비)’, 철강 산업의 ‘친환경 철강 생산’, ‘물 부족 지역 노출 정도’ 등
  • 업종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K-ESG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계의 실효성 있는 ESG 대응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국내 기업의 외부 ESG 평가 대응력 향상을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했으나 업종에 무관한 공통지표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 존재
      *‘21년 「K-ESG 가이드라인」, ’22년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
    • 국내 기업들이 업종별 이니셔티브 등 점차 고도화되는 특화 이슈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에 따라 세분화된 가이드라인* 필요
      *’23년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개발방향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 개발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 개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주요 공시표준 및 ESG 평가지표를 엄선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으로써 기업 혼란을 완화

국내산업 특성을 고려한 항목정의서 설계

  • 국내산업 특성을 고려한 항목정의서 설계

    국내에 주요 글로벌 공시표준 및 ESG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사안들을 검토해 지표 설계에 반영
  • 업종 포괄 범위

    글로벌 공시표준에서 정의하는 업종 포괄 범위와 국내 산업계 현황을 비교·분석해 진단항목의 적합성 확보
  • 세부 근거 규정

    글로벌 ESG 평가지표의 준거 기준을 분석해 국내기업들이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준거 기준을 제시

가이드라인 활용 목적을 고려한 모듈식 구성

  • 가이드라인 활용 목적을 고려한 모듈식 구성

    기존의 K-ESG 가이드라인과의 연계성 및 가이드라인 활용자의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모듈식 가이드라인 체계를 구성

    K-ESG 가이드라인 활용 주체별 활용 목적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

업종특화 이슈

  1. (자동차) 제품 안전
    • 리콜된 차량의 총 대수와 특정 차량 모델에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재해 및 사망과 연관되어 주목할 만한 리콜 대수 관리
  2. (철강) 수자원 리스크 관리
    • 총 사업장 중 물 부족 지역(water-stressed areas)에 노출된 사업장의 노출 정도 관리
  3. (반도체) 초순수 사용량
    •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을 파악해 관련 전략을 구축 및 공시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대한 노력을 확인
  4. (석유화학) 수질 오염물질 배출 관리
    •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을 파악해 관련 전략을 구축하고 공시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노력 확인
  5. (디스플레이) 유해광선에 대한 인증
    • 조직이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제품에서 방출 가능한 블루라이트, 깜빡임 등 소비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광선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
  6. (제약바이오) 임상시험 참여자
    • 조직이 제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이 법률이 정한 바의 준수를 넘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

GRI 닫기

SASB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