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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녹색투자규모 확대

담당부서환경부

등록일2024-12-26

조회수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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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녹색분류체계)·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한 해 동안 실시한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녹색산업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녹색위장(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했다.

*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


올해 지원예산 약 77억 원을 통해 51,662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되었으며, 2022년 국내 녹색채권 시장 점유율 10%에서 65%까지 확대됐다.

* 기업당 대기업·공공기관 등 0.2%p, 중견·중소기업 0.4%p 금리 지원(1)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 사업에 쓰인다. 대표적으로 무공해차량 도입 및 충천소 구축 등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에 23천억 원, 폐배터리 재활용 생산 시설 구축을 포함한 재활용 사업에 3,188억 원 등의 자금이 배분되어 연간 약 5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낮은 신용도와 높은 발행비용 등으로 채권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금융위 산하) 및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 산하)과 협력하여 환경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의 재무상태 등 신용을 보강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개발했다.


또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통해 이들 기업의 회사채 발행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했다.

* 편입기업당 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 금리 지원(1)


올해는 중소·중견기업 139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3,228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하여 지난해(74개 사, 1,555억원) 보다 2배 이상 발행을 확대했으며,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8,600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내년(2025년도)에도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초에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올해 1226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고,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1년이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명확한 친환경 경제활동 판단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간의 녹색투자 저변을 확대해 탄소중립 달성과 국제사회의 녹색시장 확대에 따른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12.2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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