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향후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일최심적설량(’24.11.25.~28.) : 용인 47.5cm, 시흥 32.3cm, 안성 31.9cm 등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취약시설 집중점검 및 국민신고 활성화 |
○ 지난해 11월 강설로 피해가 컸던 적설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점검(1월 중)한다.
○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4.11.15.~’25.3.15.) 동안 생활 주변 취약시설 안전신고도 활성화한다.
*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
2.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피해 예방 기술지원 |
○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5대 위험요인(①붕괴, ②전도, ③미끄러짐, ④정체, ⑤고립) 대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 특히, 노후주택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위험 기상 시 인근 보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붕괴가 우려될 경우 사전대피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농·축산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농·축가에 재난정보 제공과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 대설 대비 행동요령과 시설관리 매뉴얼을 적극 안내하고, 농·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지방 기술지원단’을 운영해 현장 자문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3. 시설 구조물 내설 및 내풍 기준 재검토 |
○ 최근 폭설 빈도, 습설 양상을 고려해 건축구조기준 중 설하중 기준을 개선한다.
- 특히, 현행 건축구조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비닐하우스와 같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내설·내풍) 설계기준도 최근 기상자료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 그 밖에 교통, 항만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내설·내풍 기준 적정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4. 비규격 시설물 관리 강화 |
○ 적정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물 관리를 강화한다.
- 노후 축사‧비닐하우스는 보강 시설*을 설치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장 아케이드와 같은 부속시설물은 기둥과 지붕덮개 설치를 규격화한다.
* H빔, 이동식 보조기둥(평상시 접어 두었다가 대설특보 시 취약부위 지지) 등
○ 농작물 재해보험상품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상품 홍보를 통해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한다.
-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규격형 비닐하우스*도 시설 보강 시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함을 농가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내재해형 또는 표준형 비닐하우스 이외의 비닐하우스
5. 습설 예보 및 대응체계 개선 |
○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문자 시행을 위한 발송기준* 및 시스템을 마련한다.
* (예시) 시간당 5cm 이상 적설량 관측 시 재난문자 발송
○ 아울러, 풍수해 대응 매뉴얼에 개선된 재난문자 발송 기준과 수상당량비*(SRR)를 고려한 조치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 강수량 대비 적설량의 비율로, 수상당량비가 낮을수록 무거운 눈(습설) 형태
6. 피해자 신속 보호 지원 |
○ 신속한 시설 복구를 위해 농·축산 피해시설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 소규모 축사 개축 시 기존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신축 또는 재축 시 축사표준설계 활용하면 건축허가 없이 건축신고로 갈음(「건축법」)
○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보다 편리하게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2025.01.16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