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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육아휴직 사용자 14만명 돌파, 아빠 육아휴직 비중 약 37%

담당부서고용노동부

등록일2025-10-29

조회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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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1,909으로 작년 같은 기간(103,596)보다 37.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2,535)를 이미 넘어선 수치제도개선* 인식 변화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최대 150250만원) 기간 연장(1최대 16개월) 복직 6개월 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사후 지급 방식(급여의 25%) 폐지

<’24’25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구분

전체 수급자

남성

여성

‘24

132,535(100.0%)

41,829 (31.6%)

90,706 (68.4%)

‘2419

103,596(100.0%)

33,257 (32.1%)

70,339 (67.9%)

’2519

141,909(100.0%)

52,279 (36.8%)

89,630 (63.2%)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아빠 사용 비율 약 37%]

특히,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52,279)는 전체의 36.8%로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남성으로 나타나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24~)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인상,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기간 연장(116개월) 등 제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2) 250만원, (3) 300만원, (4) 350만원, (5) 400만원, (6) 450만원 지급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 비중 58.2%, 내년 지원은 더욱 확대]

올해 19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2,620(전체의 58.2%)으로 전년 동기(57.0%) 대비 1.2%p 증가했다.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66,255(46.7%)에 달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았다.

먼저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기준 금액 상한액을 현재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현재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수준도 인상한다. 현재 월 20만원인 지급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원, 30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르거나 복잡해서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밀착형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가칭)·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찾아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신설>육아기 10시 출근제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1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 삭감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최초 10시간220250만원, 나머지 시간150만원16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월 지급 한도 인상: (’25) 120만원
(‘26년 정부안) 30인미만 140만원, 30인이상 130만원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50%를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 폐지

육아휴직 복직 후 인수인계기간 1개월에 대한 지원 추가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월 지급 한도 인상: (‘25) 20만원
(’26년 정부안) 30인미만60만원, 30인이상40만원

신청 서류 간소화

<신설>생활 균형 네트워크

위탁기관을 통해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등 현장밀착형 정보제공 및 정부지원 연계




(2025.10.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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