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영상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53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기획재정부가 7월 27일()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공제 : (현행/중견/중소기업 : 3/7/10% → (개선/중견/중소기업 : 5/10/15%

  ** 추가공제 : (현행) 별도 없음 → (신설) 대/중견/중소기업 : 10/10/15%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세제 지원의 획기적 확대로 K-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 발생분부터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15%~30%의 세액공제 적용

 

  심화되는 세계 시장의 경쟁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영상콘텐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이전에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내년 1월 발생분부터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상향한다.

 

 

  또한 총 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신설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포인트(p),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포인트(p)를 추가로 공제한다이에 따라 최대 공제율이 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로 획기적으로 높아진다이처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영상콘텐츠 산업이 주요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프랑스) 20~30%, (독일·영국) 20~25%, (캐나다) 25% 등

 

 생산유발액 1조 6,822억 원부가가치 유발액 6,542억 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공제액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7년까지 전체 영상텐츠 투자는 8,057억 원 증가하고생산유발액은 1조 6,822억 원부가가치 유발액은 6,542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취업유발인원 9,11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30 세대가 가장 선망하는 일자리인 콘텐츠 산업의 청년 일자리가 확대돼 국정과제인 ‘미래 선도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해 K-컬처의 세계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개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3.07.2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771&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4,A00009&startDate=2023-07-19&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989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311
988 도시침수방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360
987 ‘킬러규제’ 확 걷어내, 부담 줄이고 투자 늘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345
986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370
985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718
984 동양하루살이 등 도심 대발생 생물 효율적 관리 모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367
983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토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350
982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4 421
981 국내 학자가 지은 자생생물 학명, 200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4 392
980 ‘인재육성과 일자리’ 중심으로 K-컬처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4 328
979 박진 외교부 장관, 인도 국가안보 부보좌관 접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3 310
978 외교부-환경부, 「한-카자흐 물 산업 협력사절단」 파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3 296
977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 위한 사회공헌 기업?기관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3 315
976 개도국 보건의료 정책 연수 성과를 연수생들에게 직접 듣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3 304
975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3 302
974 환경부-외교부, 카자흐에 물산업 협력단 파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3 309
973 (동정) 어업인 지원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와 생산자 간 상생 협력 지원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2 320
972 (참고)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패트롤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2 329
971 글로벌 기업과 인재를 위한 만남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2 356
970 일학습병행이 궁금하다면 여기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2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