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료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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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2() 14 서울에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하였다.

 

    *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중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18개소)의 병원장 

 

  이번 긴급상황점검회의는 7.13일부터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하여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ㆍ지자체ㆍ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하여 6월 28일「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하여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6월 28일에 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소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기관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같은 날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였다.

 

   7월 6일에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비하여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였으며, 7월 11일부터「시도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각 지자체가 비상진료기관과 진료 중인 병·의원 명단을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으며,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을 통해 제공하였다.

 

  7월 7일에는 ·도 보건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응급실 ? 중환자실 ? 수술실 등의 필수유지업무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하였다.

 

  보건의료노조가「산별 총파업투쟁 계획」을 발표한 7월 10일에 보건복지부는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대책을 재점검하고 지역 의료기관 내 필수유지업무 이행체계를 모니터링하였다.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보건의료정책 목표로 삼아 각종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2022년 7월에 20개 직종, 201만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국가통계를 마련한 바 있다.

 

  금년 4월에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그 후속조치로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여러 직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와 간호서비스의 근간이 되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제도들은 간인력 수급 추이에 대한 점검과 함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림 현상지역의료에 미치는 부작용이 없는지와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개선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 시행해야 하는 국가 주요 시책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처럼 정부가 의료현장의 개선을 위하여 여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정책 이행시점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대책,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가 충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들 평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장들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기관별 노사교섭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청취하고입원환자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붙임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상급종합병원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요

?

(보건복지부, 2023.07.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0173&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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