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7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 산정

 

 

  지자체(시·군·구)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연체금* 또한 6개월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 (입원) 면제 (외래) 1차1,000원, 2차1,500원, 3차2,000원 (약국) 500원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정윤순 비상대응본부 민생안정대책반장은 “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 지원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

(보건복지부, 2023.07.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394&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334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더욱 강화해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283
1333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15
1332 불공정한 노사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294
1331 (참고) 직원 폭행·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순정축협’ 예외 없는 특별근로감독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282
1330 한국고용정보원-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00
1329 ESG 경영 실현을 위한 조직 운영전략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28
1328 노사 참여 기반의 일터혁신으로 생산성 향상 가져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69
1327 (참고) 고용부·국토부 손잡고 건설 현장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75
1326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조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78
1325 11차 전기본 수립에는 신재생을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전원 전문가가 참여 중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57
1324 장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및 국제에너지기구(IEA) 핵심광물 고위급회의 참석 위해 출국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60
1323 한-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공급망 강화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19
1322 정부는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21
1321 민관합동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58
1320 유럽연합(EU), 과불화화합물 전면 규제 움직임 산업부, 유럽연합(EU) 측에 우려와 요구사항 전달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59
1319 선제적 국가표준(KS) 제정을 통해 우리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56
1318 베트남·우즈벡과 국제감축 4개 사업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70
1317 민·관이 함께 전통시장에 안전디자인 확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38
1316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32
1315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복지기술 활용방안 모색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