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8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 산정

 

 

  지자체(시·군·구)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연체금* 또한 6개월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 (입원) 면제 (외래) 1차1,000원, 2차1,500원, 3차2,000원 (약국) 500원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정윤순 비상대응본부 민생안정대책반장은 “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 지원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

(보건복지부, 2023.07.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394&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383 ‘그린 에너자이저’ 대학 혁신을 꿈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05
1382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전(前) 의장, 무탄소(CF) 연합회장 선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287
1381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해양생명자원 정보관리 경험 나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274
1380 풍력 1.9기가와트(GW) 설비 입찰로 보급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278
1379 20주년 맞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새로운 협력 확대를 논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00
1378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기능대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20
1377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지속 증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80
1376 (참고자료)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 엄중한 자세로 공직기강 확립 철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65
1375 (동정) 청정메탄올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66
1374 (동정) 세계 유수 수산기업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72
1373 여성농업인과 함께, 활력 넘치는 농촌, 생기발랄한 농업!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43
1372 카리브 지역과 기후변화 대응 산업협력 강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53
1371 ㈜더루트컴퍼니, ㈜엘에이알, ㈜초블레스 등 강한소상공인 34개조(팀) 선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96
1370 (동정) 카리브국가와 해양과학분야 협력체계 구축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34
1369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체불청산 총력대응, 1,062억 원 신속청산, 739억 원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22
136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09
1367 보고, 듣고, 먹고 즐기는 친환경축산! 「2023 에코팜 콘서트」 성황리에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24
1366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56
1365 예금보험공사 장애인 유도팀 창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70
1364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