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0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 산정

 

 

  지자체(시·군·구)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연체금* 또한 6개월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 (입원) 면제 (외래) 1차1,000원, 2차1,500원, 3차2,000원 (약국) 500원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정윤순 비상대응본부 민생안정대책반장은 “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 지원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

(보건복지부, 2023.07.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394&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433 환경부 차관, 아·태지역 국가 위한 우리나라의 ‘녹색 사다리’ 역할 강조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09
1432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원, 도움창구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14
1431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원, 도움창구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04
1430 국립공원공단, 지역사회와 ‘마실생태밥상’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298
1429 고용노동부,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402
14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440
1427 차량용 반도체 상생협력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97
1426 산업부, 에너지의 미래와 소통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83
1425 첨단 신기술분야 훈련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60
1424 ‘전기차 화재폭발’, 중소벤처가 기술개발(R&D)로 해결한다. 「고(高)위험·고(高)성과 기술개발(R…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79
1423 수소버스, 제주에서 청정수소로 달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65
142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북 혁신도시 이전 후 10년 동안 교육과정 대상 확대, 지역상생 선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85
1421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도록 개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47
1420 ‘중소기업 인재대학’ 미래와 지역을 연결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73
1419 (참고자료)한-사우디, 청정 수소 협력 확대 합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58
1418 고속도로를 타고 안전문화가 달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33
1417 석유화학 위기극복을 위한 ‘워룸’ 가동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70
1416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세부기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1,345
1415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페스타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50
1414 (동정) 해양 분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