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0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 산정

 

 

  지자체(시·군·구)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연체금* 또한 6개월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 (입원) 면제 (외래) 1차1,000원, 2차1,500원, 3차2,000원 (약국) 500원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정윤순 비상대응본부 민생안정대책반장은 “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 지원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

(보건복지부, 2023.07.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394&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14 환경규제 혁신 위해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혁신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45
413 직장인 건강 증진, 건강친화기업이 함께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63
412 세계 여성해사인들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관계망 구축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92
411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약자 보호 및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노동개혁 성과낼 것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07
410 유럽연합(EU)과 상품교역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점검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현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62
409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달성 위해 ‘2050 녹색해운 전환을 위한 서울선언문’ 발표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81
408 액화수소 생산-충전-수소차 연계 수소생태계 구축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753
407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기업 보호에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80
406 업계와 유럽연합(EU) 환경규제 대응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75
405 세계 최초 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71
404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참여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41
403 한국-프랑스간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등 해양분야 협력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70
402 CFE(CF100) 논의는 원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 확대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57
401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 공공기관에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의무 부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13
400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수소버스 적극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13
399 기업도 CFE(CF100) 필요성에 공감, 업계와 소통을 통해 제도 구체화 계획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54
398 서울에 수소 공항버스 도입…민관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62
397 환경산업기술원, 수출기업과 국제 탄소규제 공동 대응 협력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34
396 제44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개막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69
395 원·하청 복지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