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9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 산정

 

 

  지자체(시·군·구)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연체금* 또한 6개월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 (입원) 면제 (외래) 1차1,000원, 2차1,500원, 3차2,000원 (약국) 500원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정윤순 비상대응본부 민생안정대책반장은 “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 지원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

(보건복지부, 2023.07.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394&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1 주민수용성 개선, 국내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비회원 2023-05-19 1,195
30 2023년도 유해화학물질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834
29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59
28 노동 개혁,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127
27 친환경수산물 생산으로, 소득은 올리고! 부담은 내리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76
26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56
25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115
24 태양광 폐패널 대량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85
23 2023년 바다숲 및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지역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120
22 녹색산업, 2023년 20조 원, 임기 동안 100조 원 수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534
21 해양생태계 살리는 생분해 그물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526
2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통한 중소기업 판로활성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623
19 일회용컵 보증금제, 쓰레기 줄이는 한 걸음 내딛다 한국생산성본부 2022-12-05 1,761
18 배출권 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2-12-05 1,755
17 베트남 최초 한국형 산업단지 첫 삽 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2-12-05 1,623
16 11/23건설업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에 ‘더 가까이’ 한국생산성본부 2022-12-05 1,713
15 EU, 포장 · 폐수처리 지침에 이어 CCUS 전략 비전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2-12-05 1,501
14 EU, 원자재법 제정 추진… 제 2의 美 인플레 감축법 되나 한국생산성본부 2022-12-05 1,745
13 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2-12-05 1,506
12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국제 노동기본권으로 채택 한국생산성본부 2022-12-05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