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0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 산정

 

 

  지자체(시·군·구)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연체금* 또한 6개월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 (입원) 면제 (외래) 1차1,000원, 2차1,500원, 3차2,000원 (약국) 500원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정윤순 비상대응본부 민생안정대책반장은 “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 지원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

(보건복지부, 2023.07.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394&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13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124
112 범정부,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56
111 안전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한 ?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 비회원 2023-05-19 1,023
110 미래세대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본격 추진, 이중구조 개선 첫걸음으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47
10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3자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28
108 주요 수산물 생산해역 등을 중심으로 해양 방사능 조사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22
107 친환경 보일러로 환경도 지키고 난방비도 절감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117
106 유럽연합(EU) 통상현안 지휘 본부 가동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69
105 2.1.부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55
104 국립공원공단, 페트병 재활용 친환경 순찰복 착용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32
103 에너지 공공기관이 한데 뭉쳐 청정수소 발전 전주기 생태계 조성에 박차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91
102 민·관이 함께 핵심광물 비상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72
101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완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13
100 장관, 서호주 총리와 핵심광물?수소 협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29
99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 육성방안 마련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51
98 정부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시스템으로 개편”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162
97 전력계통 안정성 강화로 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기반 조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425
96 산업부, 2023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1.2조원 투자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169
95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개편으로 주민 수용성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2,184
94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