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4분 37초만에 기초를 다진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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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확산을 위해 지난 522일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중소기업도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을 신설하였고, 정기·수시평가를 갈음할 수 있는 상시평가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성평가에 대해 그간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등을 제작하여 사업장에 배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사업장, 근로자 및 국민들이 위험성평가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개하였다.

 

사업장에서 이번 동영상 자료를 자체 근로자 안전교육, 재해예방 활동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사이렌, 유튜브, 누리집에 공개하고 도로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방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월·주·일 단위의 일상적인 안전활동을 실시하는 상시평가가 유해·위험요인 변동이 잦은 건설현장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상시평가의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도 제작하여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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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월 예정공정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및 협의체 회의 실시, (주) 매주 위험성평가 결과를 논의하고 이행실태 점검, (일) 매일 TBM을 통한 안전작업절차 등 공유



(고용노동부, 2023.08.0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819&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08-07&endDate=2023-08-07&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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