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관련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등 수사의뢰 박보균 장관, “혈세와 관련한 의혹의 진실 규명에는 예외가 없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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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하여 회계 보고한 의혹과 관련 (사)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판협회) 윤철호 회장,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등 위반 혐의로 8월 2(수)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판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행사 개최를 위해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판협회는 행사 종료 후 지원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즉 관객들의 입장료와 출판사·기관들의 부스 참가분담금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진흥원에 정산?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출판협회가 처음 제출한 2018~2022년(코로나19로 축소개최된 2020년 제외) 도서전의 수익금 통장 사본의 거래 내역이 많은 부분 삭제, 블라인드 처리(하얗게 공란 처리)됐음을 주목, 그 부분을 집중 추적했으며 통장 원본과 비교?대조한 결과 수익금 수억 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누락의 사유·배경·과정 등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권한이 있는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보균 장관은 “국민의 땀과 피눈물이 담긴 세금과 관련한 탈선과 낭비 의혹에 대한 추적진실 규명에는 예외가 없다이번의 수사 의뢰는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출판협회의 전체 회원사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의혹이 없다면 하지 않을 블라인드 처리의 무모하고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미스터리이며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수사의뢰 주요 경과=====================

 

?감사 진행=지난 2021년 9월 감사원의 대행 조사 의뢰에 따라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022년 12월 출판진흥원에 ’18년~’22년 서울국제도서전 사업의 수익금에 대해 재정산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함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의 합동 현장 조사=이에 따라 2023년 2월 출판진흥원은 서울국제도서전 사업을 수행한 출판협회에 수익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익금 계좌 거래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많은 기재 내역이 블라인드 처리되어 제출됨. 이에 따라 자료의 적정성·신뢰성 여부 확인을 위해 7월 18일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이 합동으로 출판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함

  

?통장 원본과 사본 대조=출판협회가 블라인드 처리하여 처음 제출한 수익금 통장 사본과, 현장 조사시 확보한 통장 원본의 거래 내역을 비교·대조한 결과, 수익금으로 판단되는 입장료, 참가비(부스 참가분담금) 등 수억 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됨

 

?핵심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의뢰=문체부는 사건의 진상과 실체를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해부, 규명하기 위해선 수사권한이 있는 관계당국에 수사의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서울국제도서전 사업의 핵심 지휘라인에 있는 윤철호 출판협회 회장,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법 제42조(간접보조사업 정산서 등의 거짓 보고에 따른 벌금 부과),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같은 법 제314조(업무방해) 등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함


(문화체육관광부, 2023.08.0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726&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8-01&endDate=2023-08-06&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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