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중복규제 개선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2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30에서 180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커피찌꺼기이산화탄소포집물폐벽돌폐블록폐기와폐식용유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한편,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이 시간당 소각능력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상향된다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대형 소각시설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여, 차량 배출가스와 배기압에 따른 재비산 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수집·운반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 이상 대형음식점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고의료폐기물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 폐기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08.0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807&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8-01&endDate=2023-08-06&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679 올해 녹색펀드, 1천억 원 규모 해외 투자…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발맞춘다 관리자 2026-01-12 223
3678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면시행,민관 공동 대응 논의 관리자 2026-01-12 150
3677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법무부·노동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관리자 2026-01-12 131
3676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연쇄 해킹사고에 대비한 보안강화 등 주의 당부 관리자 2026-01-12 109
3675 고용노동부,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 엄정 수사 및 감독 추진 관리자 2026-01-12 95
3674 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유명 안경 제조기업 기획감독 착수 관리자 2026-01-12 134
3673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지킴이,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시 관리자 2026-01-12 192
3672 한층 강화된 한중 환경협력, 기후변화·순환경제 포괄적 대응키로 관리자 2026-01-12 116
3671 '25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관리자 2026-01-12 409
3670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합니다. 관리자 2026-01-12 316
3669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하청 건설회사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관리자 2026-01-12 95
3668 역대 최대 규모 기후대응기금 운용 기후부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 동력 강화 관리자 2026-01-12 168
3667 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관리자 2026-01-12 161
3666 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관리자 2026-01-12 141
3665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개정에 따른 현장의 질문에 답하다 관리자 2026-01-12 100
3664 탈탄소 녹색산업 전환 속도 높인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관리자 2025-12-31 273
3663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일터, 상생의 노사문화로 만들어갑니다. 「2025년 노사문화 유공 시상식」 개최 관리자 2025-12-31 158
3662 “벌목작업 중대재해를 근절” 고용노동부와 산림청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관리자 2025-12-31 157
366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관리자 2025-12-31 142
3660 폐현수막, 버려지는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관리자 2025-12-31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