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설치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2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1() 14시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의료기관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

    의료법 제33(개설 등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한편보건복지부는 초진 대상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초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자격확인서비스」 메뉴

      (의료기관 OCS 수진자 자격조회는 업체별 시스템 개선 작업 중, 9월 초 완료 예정)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경우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해당

    약사법 제50(의약품 판매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처방 받는 경우 

      (예시.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사례)

 

   ? 의료법 제17조의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이거나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괄호 생략)

 

       의료법 제66(자격정지 등?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보건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환자, 의료인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2

 처방제한 의약품 조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되는 만큼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8.2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192&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8-21&endDate=2023-08-2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10 환경부,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특별총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4
2009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631
2008 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절차 위반·성금 부정사용 등 확인 결과 통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2
2007 뮤지컬을 만든 주민들, 귀향 팝업스토어를 만든 청년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6
2006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은 행안부와 17개 시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7
2005 요소 추가 수입계약으로 4.3개월분 물량 확보... 공급망 위험(리스크) 대응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06
200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13
2003 우울증, 디지털 기술로 편리하게 돌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1
2002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10년간의 경험, 세계에 알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8
2001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실현하는 관광 미래전략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6
2000 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11
1999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00
1998 하천사업 추진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10
199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18
1996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유공자 포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1
1995 보건복지부, 일선 현장 사회복지종사자 격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16
1994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15
1993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기관 531개소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07
1992 대전 대덕구, 제주 서귀포시, 부산 기장군 ‘2023년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대상 영예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06
1991 겨울철 건설현장 양생작업 중 3대 안전보건 수칙 준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