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22

지난해 8.18.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18.(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②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21.8월)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 마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신설, 공포일 1년후 시행) → (’22.8월) 50인 이상 우선 적용 → (’23.8월~) 50인 미만 적용 확대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재정지원(’23년 214억원), ?설치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설치 실태조사 및 컨설팅 ?제도시행 안내 및 홍보 등 지원

*** (미설치 사업장) 적용대상 사업장(159천개)의 8.4%로 13천개소 추정(’22년 안전공단 실태조사)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 설치비용 지원(경기도, 경북교육청 등), 노후아파트 휴게시설 용적율 제외 인정(서울, 부산 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적용 확대 현장 안착 주요 내용

?2. 휴게시설 의무화 확대 안내문(OPS)



(고용노동부, 2023.08.1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5453&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08-22&endDate=2023-08-2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810 노동부 차관, 건설업계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논의 New 관리자 2026-03-18 10
3809 '26년도 국제감축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관리자 2026-03-16 20
3808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지원 관리자 2026-03-16 23
3807 산재보상 제도 혁신 본격화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출범 관리자 2026-03-16 17
3806 지속가능성(ESG) 공시 본격 준비,'조직경계 설정·배출량 산정 사례집' 발간 관리자 2026-03-16 30
3805 개정 노조법 시행 계기 노동격차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함께 확립 관리자 2026-03-11 47
3804 녹색경제활동 기업 지원 강화로 녹색산업 경쟁력 높인다 관리자 2026-03-11 41
3803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위험 조선업 사업장 불시 안전점검 관리자 2026-03-11 32
3802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 Hot 관리자 2026-03-09 44
3801 산재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을 통한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관리자 2026-03-09 45
3800 K-GX 추진단 범정부협의체, 녹색전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K-GX 전략 논의 관리자 2026-03-09 34
3799 '26년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Hot 관리자 2026-03-06 108
3798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 지속가능경영 지원으로 파고 넘는다 관리자 2026-03-06 72
3797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사례 100선' 발간 - 대·중소기업이 함께 만든 안전혁신 Hot 관리자 2026-03-06 56
3796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열쇠 '청정수소',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성과로 미래 연다 Hot 관리자 2026-03-06 32
3795 성장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 관리자 2026-03-06 52
3794 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관리자 2026-03-06 20
3793 화기작업 사업장 화재예방 안전조치 강화 Hot 관리자 2026-03-03 25
3792 '우리동네 기후환경정보, 위젯으로 한눈에' 기후부,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 개편 Hot 관리자 2026-03-03 24
3791 한-녹색기후기금(GCF) 연례협의 개최 Hot 관리자 2026-03-03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