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5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22

지난해 8.18.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18.(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②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21.8월)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 마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신설, 공포일 1년후 시행) → (’22.8월) 50인 이상 우선 적용 → (’23.8월~) 50인 미만 적용 확대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재정지원(’23년 214억원), ?설치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설치 실태조사 및 컨설팅 ?제도시행 안내 및 홍보 등 지원

*** (미설치 사업장) 적용대상 사업장(159천개)의 8.4%로 13천개소 추정(’22년 안전공단 실태조사)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 설치비용 지원(경기도, 경북교육청 등), 노후아파트 휴게시설 용적율 제외 인정(서울, 부산 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적용 확대 현장 안착 주요 내용

?2. 휴게시설 의무화 확대 안내문(OPS)



(고용노동부, 2023.08.1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5453&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08-22&endDate=2023-08-2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70 8.30일부터 황금녘 동행축제 본격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60
1069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520
1068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일·생활 균형 등 제도개선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64
1067 재생에너지도 가격순으로 급전순위 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18
1066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8.31.)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54
1065 규제뽀개기 제3탄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의재판으로 밝힌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32
1064 전문가 중심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정책” 논의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43
1063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27
1062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제3자PPA) 지침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편의성 제고 기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90
1061 2023년 제1회 아동권리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293
1060 환경부 차관 “무공해차는 환경과 산업의 상생 전략, 기술개발 속도 내달라”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22
1059 국립공원 탄소중립형 야영장, 북한산에 최초로 들어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18
1058 반짝이는 녹색창업의 경연, 2023 환경창업대전 개최- 환경부차관, “세상을 바꾸는 도전을 응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272
1057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의원급 첫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279
1056 청와대에서 국내 최대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열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06
1055 디지털 시대, 경제교육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26
1054 고용노동부, ’23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17
1053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33
105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287
1051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