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22

지난해 8.18.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18.(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②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21.8월)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 마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신설, 공포일 1년후 시행) → (’22.8월) 50인 이상 우선 적용 → (’23.8월~) 50인 미만 적용 확대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재정지원(’23년 214억원), ?설치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설치 실태조사 및 컨설팅 ?제도시행 안내 및 홍보 등 지원

*** (미설치 사업장) 적용대상 사업장(159천개)의 8.4%로 13천개소 추정(’22년 안전공단 실태조사)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 설치비용 지원(경기도, 경북교육청 등), 노후아파트 휴게시설 용적율 제외 인정(서울, 부산 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적용 확대 현장 안착 주요 내용

?2. 휴게시설 의무화 확대 안내문(OPS)



(고용노동부, 2023.08.1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5453&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08-22&endDate=2023-08-2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344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400
13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430
1342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442
1341 롯데케미칼,석유화학업계 최초 대기업-협력사 상생모델 첫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86
1340 (참고) 고의적 법 위반 회피로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39
1339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 대기업 표준사업장 확대로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421
1338 ‘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38
1337 병뚜껑 모아 친환경 코딩로봇 기증,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원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291
1336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449
1335 다시마 알리고, 전자카드제도 알리고! ‘공제회-한국어촌어항공단-공수마을’ 지역상생 활동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35
1334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더욱 강화해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01
1333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40
1332 불공정한 노사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15
1331 (참고) 직원 폭행·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순정축협’ 예외 없는 특별근로감독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01
1330 한국고용정보원-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19
1329 ESG 경영 실현을 위한 조직 운영전략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44
1328 노사 참여 기반의 일터혁신으로 생산성 향상 가져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93
1327 (참고) 고용부·국토부 손잡고 건설 현장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91
1326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조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98
1325 11차 전기본 수립에는 신재생을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전원 전문가가 참여 중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