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23

< 요약본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 : (18) 1,265,921→ (22) 1,868,545 (연평균 증가율 10%)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억 원) : (18) 1조 7,999→ (22) 2조 4,708 (연평균 증가율 8%)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 2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 상세본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 : (18) 1,265,921→ (22) 1,868,545 (연평균 증가율 10%)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억 원) : (18) 1조 7,999→ (22) 2조 4,708 (연평균 증가율 8%)

 

  연도별(11~22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 2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6.8%) 증가하였고지급액은 2021년 대비 848억 원(3.6%)이 증가하였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명)

지급액(억 원)

인원

%

금액

%

186만 8,545

100.0

2조 4,708

100.0

1

1분위(83만/128만 원)

56만 3,105

30.1

6,049

24.5

2

23분위(103/160만 원)

63만 4,137

33.9

6,062

24.5

3

45분위(155/217만 원)

39만 353

20.9

5,207

21.1

 

15분위

1,587,595

85.0

17,318

70.1

4

67분위(289만 원)

13만 3,287

7.1

3,060

12.4

5

 8분위(360만 원)

5만 5,726

3.0

1,489

6.0

6

 9분위(443만 원)

4만 8,538

2.6

1,460

5.9

7

10분위(598만 원)

4만 3,399

2.3

1,381

5.6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이 1조 5,981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하였다.

 

 

 

< 연령별 지급 현황 >

구 분

018세

19~ 39세

40~ 64세

6589세

90세 이상

 대상자

(명)

1,868,545

(100%)

21,818

(1.2%)

137,986

(7.4%)

705,012

(37.7%)

947,218

(50.7%)

56,511

(3.0%)

지급액

(억 원)

24,708

(100%)

213

(0.9%)

1,232

(5.0%)

7,282

(29.5%)

  14,515

(58.7%)

1,466

(5.9%)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저소득층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8.2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318&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8-20&endDate=2023-08-22&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88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위한 현장 목소리 듣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57
2187 가축분뇨 에너지화로 저탄소 녹색축산업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80
2186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94
2185 문체부, 적극행정으로 장애인과 창작자 권리 보호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02
2184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60
2183 전 국민의 95.1% 하수도 서비스 혜택, 11억 톤 이상의 물 재이용으로 수자원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83
2182 12월 임시국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입법 불발에 대한 정부 입장 [출처] 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65
2181 전기차 보조금 추가지급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발표할 계획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77
2180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28
2179 장애계 신년인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새해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84
2178 해운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돕기 위한 ‘20문 20답’ 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90
2177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 대상으로 1,202억 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48
2176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69
2175 보건복지부, 노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88
2174 항공기 띄워 충남 서해안 미세먼지 집중 감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18
2173 기후위기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첫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25
2172 거동불편노인, 1월부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20시간이상으로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72
2171 공급망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급망 대응력과 회복력 제고 기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46
2170 ’24년 문체부, 청년과 취약계층, 산업, 지역 중점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87
2169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전화 1월 1일부터 ‘109’로 통합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