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여러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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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23.8.23.(수)부터 3주간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업을 접수한다.*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누리집(kangso.kova.or.kr)에서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선정 '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홍보, 은행 대출 보증 우대, 세무조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붙임 1 참고), 최종 선정 결과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 채용지원 서비스, 기업 홍보, 재정금융우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선정·선발 우대, 세무조사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보다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그간 현장의 목소리, 2030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선정기준을 개편했다. (붙임 2 참고)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노동관계법 위반시 결격요건 신설


?부실한 기업*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업 현장실사 강화

* 예) 일생활 균형제도(유연근무제, 자녀양육지원 등)를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경우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선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구직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선정기준 개편과 더불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콘텐츠를 통해 기업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200여 개소가 참가하는 채용박람회 10월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 1】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혜택

【붙임 2】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 개편사항



(고용노동부, 2023.08.2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416&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08-28&endDate=2023-08-28&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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