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과 낡은 산업안전규제, 현장맞춤형 혁신으로 풀어 국가 경쟁력 높인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8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24일(목)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는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집중 혁파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1.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기업이 가장 곤란해하고 있는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한다. 또한,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와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그밖에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한다.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제조업) 9~40명 → 18~80명, (농축산업) 4~25명 → 8~50명 등

?쿼터 확대 (’23년) 기존 11만명 + 1만명 추가, (’24년) 최대규모로 대폭 확대(12만명 + α)

?기업·업종 확대 지방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업·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추가

 

?비전문 외국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하여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숙련도를 높인다.

?장기근속 특례 4년 10개월 근무 - 출국·재입국 - 4년 10개월 근무 → 출국·재입국 폐지

?직업훈련 입국 전 - 입국 후 - 재직 단계별로 직종·업종 훈련 확대

 

?현장수요를 상시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관리체계 개편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상시 분석하여 도입 규모·허용 업종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여 외국인력 활용 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국민 불편해소한다.

*<예시: 고용허가서> 고용부에서 발급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별도 제출→ 부처간(고용부-법무부) 정보연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절차 폐지 ☞ 연 15만건 제출부담 완화

 

2.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하여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기준은 확보하면서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생명·건강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현장 특성에 맞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규제는 현행화하며, 중복 규제제거한다.

 

?그간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불합리한 규제철폐한다. 현장 요구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업종별 릴레이 소통 등을 통해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업 현장특성, 안전효과 고려시 건축법 적용으로도 안전보건규칙 기준 충족 가능

?건설업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도화선 발파기준 삭제, 신기술 안전작업 기준 마련

?화학업 연구개발용 소량 화학물질에 대해 영업비밀 심사 면제 또는 사후심사제 도입

 

?이와 함께 중소사업장에는 다양한 기술·재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재해예방 지원강화한다.

*기술지원, 컨설팅, 설비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경로를 창구 하나로 통합

 

이정식 장관은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활기가 돈다”라고 하면서, “특히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고용·노동 규제혁신으로 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혁신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사항논의·검토 중이고,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방안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1>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인포그래픽)

<붙임 2> 규제혁신에 따른 현장 변화 사례

<별첨> ?노동시장 활력을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고용노동부, 2023.08.2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699&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08-28&endDate=2023-08-2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034 수소 경제를 준비하는 네덜란드 관리자 2023-05-17 89
4033 탄소중립을 향한 길, 영국 재생에너지 산업 톺아보기 관리자 2023-05-18 84
4032 독일 수소경제 투자 현황과 한-독 협력 가능성 관리자 2023-06-15 71
4031 탄자니아, 탄소 거래에 관한 법률 마련 관리자 2023-06-20 72
4030 유럽 ESG 이니셔티브와 평가제도 관리자 2023-06-28 66
4029 저탄소 트렌드로 보는 미국 식품업계 ESG 동향 관리자 2023-07-05 71
4028 이탈리아의 ESG 환경 및 기업의 ESG 경영 동향 관리자 2023-07-05 73
4027 폴란드, 친환경 수소산업이 현실로 다가온다 관리자 2023-07-05 80
4026 오스트리아 에너지기업, ESG 경영으로 국가 기후 목표 달성 주도 관리자 2023-07-06 70
4025 남아공 ESG 동향 - 공정 에너지 전환 투자 계획(JET IP) 관리자 2023-07-06 63
4024 영국 ESG 경영, 선택이 아닌 필수 관리자 2023-07-09 60
4023 대한민국 -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 ESG 협력사업 참관기 관리자 2023-07-12 64
4022 2023년 베트남 ESG 사례 살펴보기 관리자 2023-07-12 65
4021 스위스 ESG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와 산업별 동향 관리자 2023-07-12 69
4020 독일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관리자 2023-07-17 65
4019 베트남의 ESG 관련 정책 및 기업 인식의 현주소 관리자 2023-07-17 64
4018 싱가포르의 ESG 경영 추진 사례 관리자 2023-07-17 62
4017 일본 사무용가구 브랜드에 이는 친환경 물결 관리자 2023-07-18 64
4016 캐나다 업사이클링 기업의 ESG 사례 엿보기 관리자 2023-07-19 63
4015 이집트 ESG, 어디까지 왔나? 관리자 2023-07-20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