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63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30

<요약본>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국제전자센터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 개최하여 계도기간(6.1~8.31)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약계, 전문가 논의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선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안건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루어졌다. 지난 8월 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처방제한 의약품 위 조정 관련 논의를 공유하고, 향후 해외사례안전성 관련 근거를 추가 검토하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과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의약계전문가 논의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간 계도기간(6.1~8.31.)을 운영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국제전자센터(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회의를 개최하여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원격의료산업협전문가가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도기간 종료 안내 및 향후 관리방안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소비자의?약계앱 업계와 함께 노력해왔다시범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료기관?약국용 지침대국민 안내자료안내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배포고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약 단체앱 업계 등에 시범사업 안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계도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비대면진료 후 마약류오?남용 의약품을 처방 ?처방제한 일수(90)를 초과하여 처방한 경우 등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예정이며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 (신고방법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연결 후 상담분야 2(보건의료의료인 등 면허자격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재난적 의료비 지원선택 후 상담원에게 신고내용 접수

 

2

 시범사업 지침 보완 계획

 

  한편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소비자단체의약계전문가 논의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 전 제도화 준비를 위한 시험대(테스트베드)로써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현재 시범에서는「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지역의 범위가 협소하여 섬?벽지 지역은 아니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동일한 지자체에 포함된 섬 지역 중에서도 일부만 포함되어 있거나지 지역은 리?마을 단위로 정하고 있어거주지역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도 보완을 검토한다현재는 ①만성질환 경우 대면진료 후 1년 이내만성질환 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나,

 

  의약계에서는 주기적인 검사 등의 필요성이 있어 ①만성질환의 비대면진료 기준인 1년이 길다는 의견이 있었고국민들은 ②만성질환 외의 질에 있어재진 기간 30일 기준이 짧아서 비대면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통해 지침 보완 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하기로 하였다.

 

3

 전차 회의 안건 후속 논의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1일 개최한 자문단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자문단 위원들에게 공유하였다.

 

  첫째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는 비대면진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비급여 관리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이는 대면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비대면진료에서도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마약류오?남용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의?약계 및 앱 업계에 협조를 당부하였다또한처방제한 필요 의약품 조정에 대해서는 ?해외례 ?전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약학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둘째,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환자단체, 소비자단체는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알기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알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비대면진료 환자용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이날 자문단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하였다.

 

   

   제5차 자문단 회의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서,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가 근거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밝히며,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붙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 개요


(보건복지부, 2023.08.2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434&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8-29&endDate=2023-08-29&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522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선제 대응으로 기회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25
2521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33
2520 “안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현장의 안전활동 점검을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197
2519 탄소중립 시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진을 위한 산업·통상전략 점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25
2518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06
251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499
2516 산재신청! 이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198
2515 건설근로자공제회,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지원 참여자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194
2514 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14
2513 지역문제 해결의 열쇠, 마을기업 지원 다각화 비회원 2024-05-07 204
2512 이번엔 장아찌다! 어촌도 웃고, 건설근로자도 웃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5
251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39
2510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36
25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비회원 2024-05-07 201
2508 ‘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 건립, 고창군을 시작으로 올해 10개소 준공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8
2507 MBC, “데이고, 눈 찔려도 산재신청은 나 몰라라.. 두 번 우는 이주노동자” 보도 관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18
2506 중견기업-지역대학 공동 기술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85
2505 한화진 장관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폐기물 매립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01
2504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인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1
2503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 개최 2024.04.30 환경부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