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의원급 첫 지정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1

의원급 의료기관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첫 지정’을 받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에 따라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3분기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6종합병원 10병원 1 추가 지정하였으며의원급 3(조건부 지정* 2개 )를 처음 지정하여 총 20개소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일정 기한 내 지정기준의 충족을 조건으로 재생의료기관 지정할 수 있음(「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

 

  이로써 2023년 8월 말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 총 76개소*로 확대되었다.

 

 상급종합병원 39 종합병원 30, 병원 4, 의원 (조건부 지정 포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표준작업지침서 추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연구담당자인체세포등 관리자정보관리자)은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지정은 2023년도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과제(신산업 활성화 분야) 이행의 일환올해 공모 시부터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지정 가능 관을 확대하여 접수한 후 첫 번째로 지정 심사한 결과이다.

 

 

 

  의원급 접수 3개소는 모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 Instiitutional Review Board) 지원사업을 통해 협약을 마쳤으며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의원 1개소가 지정 완료되었고‘인체세포등 보관실’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2개소는 조건부 지정되어 늦어도 올해 12월까지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23년도 공모?접수는 현재 진행 중으로 기간은  12월 22()까지이며, 첨단재생의료 누리(www.k-arm.go.kr) 및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에 게시된 공고문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 문의처(재생의료진흥재단 실시기관지정팀) : 02-6365-2272, 2266, 2264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재생의료기관 확대 및 다양한 임상연구 촉진을 통해 더 많은 환자분들께 치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재생의료기관 지정 시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심사 도입임상연구비용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전국의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3.08.3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808&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8-31&endDate=2023-08-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532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적극 노력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47
531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67
530 한-아랍에미리트(UAE)간 투자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제8차 한-아랍에미리트 경제공동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68
529 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45
528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31
527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 미배분 수익 배분, 불공정계약 변경 등 명령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13
526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 위한 노력 지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87
525 문체부, 게임위의 비위행위 엄단하고 총체적 관리부실 개혁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01
524 주요 20개국(G20), 9월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전환 등 주요의제에 대한 본격적인 정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86
523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필리핀 외교장관회담(7.14.) 결과 비회원 2023-07-18 551
522 2025. 6. 26.부터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예정… 앞으로는 선박도 친환경적으로 해체해야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86
521 제53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49
520 농업과 환경의 가치, 도시농업에서 찾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84
519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 1분의 유가족 대상 판결금 지급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01
518 박진 장관, IAEA 사무총장 접견 결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750
517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본부 관리자」 대상 청렴리더십 교육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98
516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선언문에 대한 협의 과정 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37
515 종자원, ‘진로체험 교육’으로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앞장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15
514 ‘이동식 산업용 로봇’과 함께 일할 때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것은 지켜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2,335
513 건설근로자공제회, ‘2022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