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의원급 첫 지정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0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1

의원급 의료기관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첫 지정’을 받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에 따라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3분기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6종합병원 10병원 1 추가 지정하였으며의원급 3(조건부 지정* 2개 )를 처음 지정하여 총 20개소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일정 기한 내 지정기준의 충족을 조건으로 재생의료기관 지정할 수 있음(「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

 

  이로써 2023년 8월 말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 총 76개소*로 확대되었다.

 

 상급종합병원 39 종합병원 30, 병원 4, 의원 (조건부 지정 포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표준작업지침서 추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연구담당자인체세포등 관리자정보관리자)은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지정은 2023년도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과제(신산업 활성화 분야) 이행의 일환올해 공모 시부터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지정 가능 관을 확대하여 접수한 후 첫 번째로 지정 심사한 결과이다.

 

 

 

  의원급 접수 3개소는 모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 Instiitutional Review Board) 지원사업을 통해 협약을 마쳤으며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의원 1개소가 지정 완료되었고‘인체세포등 보관실’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2개소는 조건부 지정되어 늦어도 올해 12월까지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23년도 공모?접수는 현재 진행 중으로 기간은  12월 22()까지이며, 첨단재생의료 누리(www.k-arm.go.kr) 및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에 게시된 공고문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 문의처(재생의료진흥재단 실시기관지정팀) : 02-6365-2272, 2266, 2264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재생의료기관 확대 및 다양한 임상연구 촉진을 통해 더 많은 환자분들께 치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재생의료기관 지정 시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심사 도입임상연구비용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전국의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3.08.3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808&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8-31&endDate=2023-08-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980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20
1979 섬유업계 친환경 지속가능 순환경제로의 전환 구심체 가동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08
1978 프랑스 통상장관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등 통상현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2
1977 중소벤처기업부-대한적십자사가 함께 따뜻한 온기 나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01
1976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기업투자 본격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24
1975 갯벌복원사업 사후 관리 및 활용방안 논의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288
1974 석유산업의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연료의 역할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283
1973 (참고) 고용노동부, 충남 아산 화재·폭발사고 엄중조사 및 처벌 방침 천명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3
1972 갯벌·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의 국제인증 위한 토론회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0
1971 근로자의 행복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가족친화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02
1970 전기차·바이오 분야 정상 경제외교 후속 성과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291
1969 다시 찾은 일상, 근로복지공단이 전하는 산재근로자 장해극복 감동 스토리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405
1968 (참고자료)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차량에 대한 재평가 요구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26
1967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 시 규제 대응 및 분쟁 예방 방안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28
1966 친환경 정·제련 기술개발로 희소금속 공급망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4
1965 (참고자료)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9
1964 청년부터 고령자까지 세대 상생을 위한 대화의 장 열리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10
1963 해수부-신한은행, 창업기업 육성 등 위해 손잡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00
1962 2023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포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64
1961 중대재해사고의 효과적 예방 위한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 안내서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