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 발표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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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2007년「사회적기업법」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직접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첫째, 인건비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일자리제공형이 대다수(사회적기업 중 66.4%, ‘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사회적기업이 정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도 사중손실*로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검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 (사례1) 인증기업 A기업(일자리제공형)은 ‘12년부터 ’16년까지 약 3.5억원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종료 후 경영 악화로 ‘17년 폐업

(사례2) 인증기업 B(제조업)는 근로자 5명에 대해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 근로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건비 약 75백만원 부정수급

* 한국고용정보원이 일자리사업 평가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참여가 종료된 근로자들(’21.1~11, 2,362)의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이 50.0%(고용장려금 23개 사업 평균 80.3%)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29.2%(고용장려금 23개 사업 평균 68.2%) 각 22위<6개월 기준> 및 23위<1년 기준>


둘째,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과 국민 인지도(‘17년 39.0% → ’22년 39.8%)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사례3) 인증기업 C(경비·청소업)와 D(위탁급식업)는 최대7년간 약10억원의 정부지원을 수령하였으나, 취약계층 고용 및 매출액 등에 있어 일반 중소기업과 차별성 미흡


셋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가치 창출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 구조여서 사회적 가치 제고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정부 재정으로부터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판로·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내실화하고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한다.

* 미국?유럽 등 OECD 선진국은 세제, 공공구매 등 간접지원 중심으로 운영하되, 사회적경제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실직자 등 취약계층 고용 시 일반기업도 보조금 지급

**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인턴제,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부의 일자리사업에 예산 추가 반영(9,324명분, 198억원)


둘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가치·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을 차등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우수한 사회적기업의 규모화(scale-up)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ESG 경영 등과 연계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투자자가 수익률 뿐만 아니라 ESG 경영관점에서 사회적성과 등을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돌봄?간병?가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기업 역할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돌봄?간병?가사 분야 특화 컨설팅 및 모태펀드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경영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창의·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진입을 유도하고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윤배분 제한 및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등 행·재정적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 (이윤배분 제한) (現)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목적 투자 → (改) 2분의1 이상 완화 검토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現) 2회 제출 → (改) 1회 제출로 축소


다섯째, 사회적기업 전달체계를 효율화한다. 현재 복잡한 구조의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인·지정, 교육·컨설팅 등 공공행정 업무를 앞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수행하여 공공행정의 공정성·신뢰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2023.09.0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003&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09-07&endDate=2023-09-07&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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