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 발표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2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7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2007년「사회적기업법」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직접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첫째, 인건비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일자리제공형이 대다수(사회적기업 중 66.4%, ‘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사회적기업이 정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도 사중손실*로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검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 (사례1) 인증기업 A기업(일자리제공형)은 ‘12년부터 ’16년까지 약 3.5억원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종료 후 경영 악화로 ‘17년 폐업

(사례2) 인증기업 B(제조업)는 근로자 5명에 대해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 근로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건비 약 75백만원 부정수급

* 한국고용정보원이 일자리사업 평가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참여가 종료된 근로자들(’21.1~11, 2,362)의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이 50.0%(고용장려금 23개 사업 평균 80.3%)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29.2%(고용장려금 23개 사업 평균 68.2%) 각 22위<6개월 기준> 및 23위<1년 기준>


둘째,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과 국민 인지도(‘17년 39.0% → ’22년 39.8%)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사례3) 인증기업 C(경비·청소업)와 D(위탁급식업)는 최대7년간 약10억원의 정부지원을 수령하였으나, 취약계층 고용 및 매출액 등에 있어 일반 중소기업과 차별성 미흡


셋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가치 창출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 구조여서 사회적 가치 제고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정부 재정으로부터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판로·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내실화하고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한다.

* 미국?유럽 등 OECD 선진국은 세제, 공공구매 등 간접지원 중심으로 운영하되, 사회적경제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실직자 등 취약계층 고용 시 일반기업도 보조금 지급

**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인턴제,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부의 일자리사업에 예산 추가 반영(9,324명분, 198억원)


둘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가치·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을 차등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우수한 사회적기업의 규모화(scale-up)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ESG 경영 등과 연계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투자자가 수익률 뿐만 아니라 ESG 경영관점에서 사회적성과 등을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돌봄?간병?가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기업 역할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돌봄?간병?가사 분야 특화 컨설팅 및 모태펀드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경영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창의·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진입을 유도하고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윤배분 제한 및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등 행·재정적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 (이윤배분 제한) (現)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목적 투자 → (改) 2분의1 이상 완화 검토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現) 2회 제출 → (改) 1회 제출로 축소


다섯째, 사회적기업 전달체계를 효율화한다. 현재 복잡한 구조의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인·지정, 교육·컨설팅 등 공공행정 업무를 앞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수행하여 공공행정의 공정성·신뢰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2023.09.0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003&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09-07&endDate=2023-09-07&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88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위한 현장 목소리 듣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56
2187 가축분뇨 에너지화로 저탄소 녹색축산업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78
2186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93
2185 문체부, 적극행정으로 장애인과 창작자 권리 보호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01
2184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59
2183 전 국민의 95.1% 하수도 서비스 혜택, 11억 톤 이상의 물 재이용으로 수자원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80
2182 12월 임시국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입법 불발에 대한 정부 입장 [출처] 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64
2181 전기차 보조금 추가지급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발표할 계획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76
2180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24
2179 장애계 신년인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새해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82
2178 해운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돕기 위한 ‘20문 20답’ 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89
2177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 대상으로 1,202억 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46
2176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68
2175 보건복지부, 노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87
2174 항공기 띄워 충남 서해안 미세먼지 집중 감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17
2173 기후위기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첫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23
2172 거동불편노인, 1월부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20시간이상으로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71
2171 공급망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급망 대응력과 회복력 제고 기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45
2170 ’24년 문체부, 청년과 취약계층, 산업, 지역 중점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85
2169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전화 1월 1일부터 ‘109’로 통합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