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개소(13.1%) 다수의 위법·부당사례 확인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4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7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사업장 평균 8.0, 최고 315*),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1인당 평균 6,376천원, 최고 14,000천원)로 조사되었다.

* 법상 한 사업장의 최대한도는 인원 48, 시간 46,800시간 이내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하여 6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되었다.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9개소로 나타났다.

*?(인원초과) 38개소(7.9%), ?(시간초과) 43개소(9.0%), ?(인원?시간 모두 초과) 18개소(3.8%)

**?(법정한도) 22,000시간(풀타임 종사자 기준(FTE) 환산 시 11명분)

?(실제사용) 63,948시간(풀타임 종사자 기준(FTE) 환산 시 32명분)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 37개소(7.7%),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이 80개소(16.7%)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다.”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개요

2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주요 결과

3 실태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례



(고용노동부, 2023.09.0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257&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09-07&endDate=2023-09-07&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498 기업·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축제 펼쳐 비회원 2023-11-01 223
1497 (설명)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내에서 배출권 할당 및 거래와 감축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향후 차기 할당계획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35
1496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해 나가기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2
1495 (설명)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34
1494 (설명) 상습·고의적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등 중점 관리하겠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28
1493 대한민국, 2024년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으로 내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2
1492 (설명) 지자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지원을 강화하겠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4
1491 정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상황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35
1490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14
1489 관 합동으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4
1488 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무탄소에너지 확산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4
1487 (설명)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4
1486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0
1485 국가생태탐방로 7곳, 생태관광지역 6곳 신규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9
1484 노인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4
1483 (정정) 올해 보급된 전기화물차 중 94.5%가 국산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7
1482 (설명) 불소의 토양오염기준을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5
1481 지역에 숨어 있는 100가지 매력 ‘로컬100’, 키크니 작가와 함께 알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2
1480 환경부·조달청·한국수자원공사, 수입의존 활성탄 안정적 공급위해 힘 모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6
1479 중앙아시아 국가에 수자원 분야 진출기반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