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개소(13.1%) 다수의 위법·부당사례 확인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7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7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사업장 평균 8.0, 최고 315*),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1인당 평균 6,376천원, 최고 14,000천원)로 조사되었다.

* 법상 한 사업장의 최대한도는 인원 48, 시간 46,800시간 이내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하여 6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되었다.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9개소로 나타났다.

*?(인원초과) 38개소(7.9%), ?(시간초과) 43개소(9.0%), ?(인원?시간 모두 초과) 18개소(3.8%)

**?(법정한도) 22,000시간(풀타임 종사자 기준(FTE) 환산 시 11명분)

?(실제사용) 63,948시간(풀타임 종사자 기준(FTE) 환산 시 32명분)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 37개소(7.7%),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이 80개소(16.7%)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다.”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개요

2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주요 결과

3 실태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례



(고용노동부, 2023.09.0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257&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09-07&endDate=2023-09-07&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18 규제 혁신을 위한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26
1017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를 위해 미항공우주국과 양해각서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46
1016 포장 화려하다고 좋은 과일 아닙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 지침서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94
1015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우리나라 생물자원 관리기술 전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82
1014 우수사례 발굴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활용 확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85
1013 우수사례 발굴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활용 확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47
1012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80
1011 노사법치주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27
1010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32
100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682
1008 한국산업인력공단-재단법인 교육의 봄, 직무능력중심 채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1,361
1007 건설근로자공제회-시흥도시공사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66
1006 안전일터 만들 지역인재 양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18
1005 디지털 혁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고도화 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57
100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CEO 청렴카페’를 운영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23
1003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CEO 청렴카페’를 운영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25
1002 인력난과 낡은 산업안전규제, 현장맞춤형 혁신으로 풀어 국가 경쟁력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69
1001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물류.건설 폭염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17
1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집중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33
999 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여러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