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개소(13.1%) 다수의 위법·부당사례 확인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7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7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사업장 평균 8.0, 최고 315*),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1인당 평균 6,376천원, 최고 14,000천원)로 조사되었다.

* 법상 한 사업장의 최대한도는 인원 48, 시간 46,800시간 이내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하여 6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되었다.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9개소로 나타났다.

*?(인원초과) 38개소(7.9%), ?(시간초과) 43개소(9.0%), ?(인원?시간 모두 초과) 18개소(3.8%)

**?(법정한도) 22,000시간(풀타임 종사자 기준(FTE) 환산 시 11명분)

?(실제사용) 63,948시간(풀타임 종사자 기준(FTE) 환산 시 32명분)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 37개소(7.7%),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이 80개소(16.7%)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다.”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개요

2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주요 결과

3 실태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례



(고용노동부, 2023.09.0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257&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09-07&endDate=2023-09-07&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50 깨끗한 해안가, 국민참여로 만들었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91
149 제8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양자대화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747
148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01
147 그린바이오로 농산업의 미래성장을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3,271
146 「2030 NDC 이행방안」관련 탄녹위-주요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797
145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974
144 완구, 서랍장, 콘센트 등 29개 제품 결함보상(리콜)명령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26
1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회원 2023-05-22 802
142 대한민국 해운산업, 바다위 무탄소 운송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27
141 환경부 장관, 불법폐기물 발생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40
140 「유럽연합 역외보조금 규정」 기업 설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798
139 총유기탄소량 농도 감소시키는 미생물, 상용화 발판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43
138 경기지청, 지난해 10월 15일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981
137 4대업종 탄소중립 기술개발(∼30년, 9,352억 원) 본격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26
136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46
135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기반시설 구축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749
134 전기차 효율등급 표시로 에너지절감 촉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46
133 전자산업 청소·유지보수 안전작업 가이드 나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901
132 에너지공기업, 강도 높은 자구노력 및 조직혁신과 선도적인 에너지 효율?절약 지원에 각고의 노력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762
131 우리나라 주도로 ‘넷제로(Net Zero) 에너지’ 국제표준 최초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