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개소(13.1%) 다수의 위법·부당사례 확인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8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7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사업장 평균 8.0, 최고 315*),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1인당 평균 6,376천원, 최고 14,000천원)로 조사되었다.

* 법상 한 사업장의 최대한도는 인원 48, 시간 46,800시간 이내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하여 6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되었다.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9개소로 나타났다.

*?(인원초과) 38개소(7.9%), ?(시간초과) 43개소(9.0%), ?(인원?시간 모두 초과) 18개소(3.8%)

**?(법정한도) 22,000시간(풀타임 종사자 기준(FTE) 환산 시 11명분)

?(실제사용) 63,948시간(풀타임 종사자 기준(FTE) 환산 시 32명분)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 37개소(7.7%),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이 80개소(16.7%)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다.”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개요

2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주요 결과

3 실태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례



(고용노동부, 2023.09.0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257&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09-07&endDate=2023-09-07&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63 환경부 장관, “김포 거물대리, 친환경 도시재생의 본보기로 만들겠다” 관리자 2025-09-01 123
3362 RE100 캠페인 당국, 새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적극 환영 관리자 2025-09-01 156
3361 ‘일터의 근로자가 집으로 안전하게’,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안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관리자 2025-09-01 146
3360 기후변화대사, 유엔 사무총장 기후행동특보 면담(8.27.) 관리자 2025-09-01 102
3359 IEA 사무총장,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노력 긍정 평가” 관리자 2025-09-01 107
3358 청정수소의 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모색 관리자 2025-09-01 118
3357 김민석 국무총리,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막식 참석 관리자 2025-09-01 109
3356 편의점‧휴게소, 상표띠 없는(무라벨) 먹는샘물병 더욱 늘어난다 관리자 2025-09-01 114
3355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함께 그리다 관리자 2025-09-01 130
3354 한국-아랍에미리트 제8차 수자원 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관리자 2025-09-01 106
3353 남녀 모두가 성평등을 체감하는 정책 개선 관리자 2025-09-01 117
3352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 개최 관리자 2025-09-01 96
3351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사회적가치, 2025 컬렉티브 임팩트 창출 포럼 개최 관리자 2025-09-01 127
3350 영양군이 키운 화끈한 맛으로, 지역을 키워갈 맛있는 동행 관리자 2025-09-01 116
3349 체육계 중대한 인권침해 무관용·일벌백계 원칙 대응 강조 관리자 2025-09-01 123
3348 한중일 정책 담당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제주에 모인다 관리자 2025-09-01 109
3347 항만에 국산 무탄소 하역장비 보급한다 관리자 2025-09-01 107
3346 농업농촌, 기후대응 - 탄소중립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2025-09-01 159
3345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대상으로 기후적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관리자 2025-08-25 216
3344 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관리자 2025-08-25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