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개소(13.1%) 다수의 위법·부당사례 확인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7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7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사업장 평균 8.0, 최고 315*),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1인당 평균 6,376천원, 최고 14,000천원)로 조사되었다.

* 법상 한 사업장의 최대한도는 인원 48, 시간 46,800시간 이내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하여 6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되었다.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9개소로 나타났다.

*?(인원초과) 38개소(7.9%), ?(시간초과) 43개소(9.0%), ?(인원?시간 모두 초과) 18개소(3.8%)

**?(법정한도) 22,000시간(풀타임 종사자 기준(FTE) 환산 시 11명분)

?(실제사용) 63,948시간(풀타임 종사자 기준(FTE) 환산 시 32명분)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 37개소(7.7%),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이 80개소(16.7%)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다.”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개요

2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주요 결과

3 실태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례



(고용노동부, 2023.09.0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257&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09-07&endDate=2023-09-07&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228 한파·폭설 대비 취약계층 보호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35
2227 강추위, 산업현장 근로자 건강관리 긴급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26
2226 투명페트병,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공급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00
2225 민간이 참여하는 2024년 재난관리평가로 재난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다 비회원 2024-01-29 397
2224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에 환경유해인자 저감 관리 무료로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23
2223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위한 장애인일자리 신규직무 개발 수행기관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05
2222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정책 추진, ‘여성친화도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53
2221 탄소중립을 선도할 대표사업장을 찾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32
2220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확 줄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74
2219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 개인정보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51
2218 산업현장 안전모, 어린이 지키는 “안전우산”으로 재탄생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36
2217 다음 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43
2216 겨울철 건설현장, 추락 및 동절기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60
2215 재활용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장기 재활용목표율 달성은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32
2214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42
2213 고용노동부, 1.29.~ 2.8.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454
2212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202개 사업장 중 109개소에서 위법 적발, 94개소(86.2%) 시정 …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505
2211 석면조사·관리 내실화로 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441
2210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첫 평가,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향상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416
2209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디지털 제품여권(DPP) 대응방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