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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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5일(화)부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주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 역

일 자

장 소

1차(전체)

9.5(화)

청주(오송&세종 컨퍼런스)

2차(경기·강원·충북)

9.21(목)

서울(용산역 회의실)

3차(충남·전북?전남)

10.11(수)

대전(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회의실)

4차(경북?경남·제주)

10.12(목)

부산(부산역 회의실)

 

지역설명회는 8월 16일 공포된(‘24.8.17. 시행)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세부내용 설명과 주요정책 방향,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이해 강연, 질의·답변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대한 지자체 이해도 제고와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에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등 활력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을 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과 제공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지자체는 이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농식품부?지자체는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계획 수립, 정책지원, 사후관리 및 평가, 교육?홍보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지자체, 서비스 제공 주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농식품부?지자체?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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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지자체 설명회 개최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023.09.0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266&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09-07&endDate=2023-09-07&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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