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8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5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규정하였다.


②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③ 벌점의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서 기재 관련 조항(제21조)의 적용을 피하는 행위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말(12.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09.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1084&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33,A00031,A00015,A00013,A00032&startDate=2023-09-14&endDate=2023-09-24&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362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펼치는’ 온라인 꿈드림 축제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283
1361 일터혁신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일하는 방식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20
1360 자율적 인재양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 발굴·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382
1359 소통(릴레이) 간담회 개최로 에너지업계와 소통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359
1358 그리스와 산업·통상·에너지 협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434
1357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337
1356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근원적 개선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454
1355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적발사례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359
1354 공정한 거래문화의 시작,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353
1353 농식품부, 메탄 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413
1352 4분기 지역별 중대재해 집중관리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346
1351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416
1350 국내 개발 고망간강, 암모니아 저장·운송 소재로 국제표준 등재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315
1349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315
1348 고용·산재보험 가입하면 일하는 모두가 안심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344
1347 (참고) 고용노동부, 롯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322
1346 ‘연령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웹툰&인스타툰 공모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338
1345 여성어업인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 ‘제2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340
1344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68
13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