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4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5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규정하였다.


②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③ 벌점의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서 기재 관련 조항(제21조)의 적용을 피하는 행위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말(12.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09.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1084&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33,A00031,A00015,A00013,A00032&startDate=2023-09-14&endDate=2023-09-24&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489 관 합동으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6
1488 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무탄소에너지 확산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5
1487 (설명)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5
1486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3
1485 국가생태탐방로 7곳, 생태관광지역 6곳 신규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0
1484 노인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5
1483 (정정) 올해 보급된 전기화물차 중 94.5%가 국산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9
1482 (설명) 불소의 토양오염기준을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7
1481 지역에 숨어 있는 100가지 매력 ‘로컬100’, 키크니 작가와 함께 알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4
1480 환경부·조달청·한국수자원공사, 수입의존 활성탄 안정적 공급위해 힘 모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7
1479 중앙아시아 국가에 수자원 분야 진출기반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92
1478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쟁력 강화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1
1477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0
1476 담수 미생물로 수목 물 사용량 줄여 탄소중립 실천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7
1475 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관련,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홍보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7
1474 (설명) 국립공원공단은 공원사업시행허가를 관련 절차에 따라 면밀히 수행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6
1473 환경규제 혁신 강화로 바이오·중견기업 성장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9
1472 보호자-교사 간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 상황, 이렇게 대응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3
1471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3
1470 (설명) 정부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