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5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5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규정하였다.


②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③ 벌점의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서 기재 관련 조항(제21조)의 적용을 피하는 행위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말(12.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09.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1084&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33,A00031,A00015,A00013,A00032&startDate=2023-09-14&endDate=2023-09-24&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175 유럽연합(EU) 배터리규제 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58
1174 규제혁신으로 그린 수소 국내 생산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83
1173 「2023 대한민국 양성평등 토론회(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66
1172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 극복” 우수사례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47
1171 내년부터 에어컨 냉매물질 감축해야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56
1170 세계 최대규모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 개소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37
1169 바이오선박유(Bio Marine Fuel) 첫 시범 운항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50
1168 11월, 국내 최대 「에너지 신산업 투자·일자리 박람회」 열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46
1167 대중교통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44
1166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절차 안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63
1165 대규모 지진 대비, 내진보강 활성화 방안 등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66
1164 미래 이동수단 교통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5 232
1163 보건복지부, 한의 의료기관 현장방문 비회원 2023-09-22 326
1162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면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329
1161 한-에스와티니 외교장관회담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317
1160 “국민 품속 청와대,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은 계속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296
1159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역과 함께 본격 추진에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359
1158 “신속한 장기 이송”, 이스타항공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394
1157 환경부-유엔환경계획, 환경 협력 강화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294
1156 중소벤처기업부 노조, 황금녘 동행축제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2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