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8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5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규정하였다.


②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③ 벌점의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서 기재 관련 조항(제21조)의 적용을 피하는 행위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말(12.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09.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1084&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33,A00031,A00015,A00013,A00032&startDate=2023-09-14&endDate=2023-09-24&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624 지방의회, 지역주민과 더욱 함께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28
1623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37개 신규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13
1622 지역예술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문화매력 지역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28
1621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BBNJ)을 위한 협정 서명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37
1620 유전자 분석법으로 팔당호 냄새물질 관리의 새로운 길 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27
16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 겸 인구정책기획단 전체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6
1618 대표 일가 회사자금 유용, 악의적 체불사업주 구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0
1617 전체 인구의 14%가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지원 체계 구축 필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1
1616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중식비 미지급 등 법 위반 62건 적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6
1615 건설근로자공제회-시흥도시공사 조직문화 교류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7
1614 근로복지공단, 유니세프에 기부금 8천8백만원 전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9
1613 일생활균형, 임금, 고용안정 등이 우수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8
1612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의견 듣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9
1611 겨울철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대비해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33
1610 회사자금 유용, 거짓 청산을 약속한 체불 사업주 구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70
1609 현대자동차·기아, 자동차업계 최초로 대기업-협력사 근로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첫걸음 내딛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360
1608 중소기업 산재예방 위해 하나로 뭉쳤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8
1607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5
1606 항만건설작업선 투입 전에 꼭 장비검사 받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7
1605 오늘의 건설안전 한눈에 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