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8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5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규정하였다.


②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③ 벌점의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서 기재 관련 조항(제21조)의 적용을 피하는 행위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말(12.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09.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1084&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33,A00031,A00015,A00013,A00032&startDate=2023-09-14&endDate=2023-09-24&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921 박진 외교부 장관, 아프리카 현지에서 니제르 체류 우리국민 안전점검 대책회의 주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96
920 2023년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정책협의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71
919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2개소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93
918 보건복지부장관, 제6호 태풍 ‘카눈’ 영향 사회복지시설 등 소관시설 피해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85
917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방안을 논의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11
916 박진 외교부장관, 잠비아 물렌가 산업통상장관 면담 (8.10)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69
915 국민연금,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85
914 노키즈존 철폐 등 아동총회 결의문 14개 항 채택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94
913 박진 외교부 장관, 하와이 산불 피해 관련 재외국민 안전 조치 지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00
91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02
911 국립재활원, 세계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체육 스마트 기기를 선보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17
910 환경부는 전국 1,654개 읍면동에 대한 도시침수지도 제작을 내년까지 조기 완료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01
90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소각시설 과다처리 제재기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31
908 가상현실 활용 교육으로 무공해차 핵심인력 양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10
907 보건복지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업 역할의 중요성 강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58
906 보건복지부, 태풍 ‘카눈’ 대비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긴급안전점검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72
905 기재부부담금심의위,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 등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5.17.) 후속조치에 속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90
904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 대비, 환경정보 측정·관리 체계적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19
903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65
902 국립정신건강센터 , 틱톡코리아 , 멘탈헬스코리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