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9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5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규정하였다.


②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③ 벌점의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서 기재 관련 조항(제21조)의 적용을 피하는 행위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말(12.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09.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1084&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33,A00031,A00015,A00013,A00032&startDate=2023-09-14&endDate=2023-09-24&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688 환자중심 첨단 미래병원 ‘성큼’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45
687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통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37
686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하반기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513
685 복지부, 2022년 자살예방정책 점검결과 통보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46
684 치매 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소 추가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501
683 기후 위기에 대응한 건강정책 발전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513
682 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원영역 확대한다! 비회원 2023-08-02 468
681 K-콘텐츠 성장 좀먹는 글로벌 불법유통, 국제·범부처·민간 역량 모아 근절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49
680 방송스태프의 열악한 처우 방치하는 KBS·MBC 등 방송사 낡은 관행 개선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514
679 박진 외교부장관, 튀르키예 대통령 예방(7.28)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47
678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영상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569
677 무형유산보호협약 20주년 국제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70
676 문체부 제2차관, 야영장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42
675 문체부 장관, 전통사찰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39
674 문체부의 ‘서울국제도서전’ 감사에 대한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의 교묘한 왜곡과 변명, 책임회피에 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65
673 평화외교기획단장, 동북아 주요국과 한반도 문제 및 역내 외교사안 협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24
672 한미일 외교차관 통화(7.24.) 결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47
671 지역경제 살리는 새로운 관광콘텐츠 창출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506
670 장호진 1차관, 칠레 하원 칠-한 의원친선협회장 면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58
669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7.20.) 결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