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9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5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규정하였다.


②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③ 벌점의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서 기재 관련 조항(제21조)의 적용을 피하는 행위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말(12.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09.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1084&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33,A00031,A00015,A00013,A00032&startDate=2023-09-14&endDate=2023-09-24&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508 국제(글로벌) 공급망위기, 기업 책임경영으로 넘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702
507 소형 e-모빌리티 지역 기반 연계·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547
506 전기안전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전기재해는 줄이고, 안전성은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703
505 정부는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할 것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606
504 국내최초 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실증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650
503 대한민국 가족행복의 든든한 버팀목, 아이돌봄서비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608
502 295만 여성기업 최대의 축제 ‘제2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584
501 내실 있는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629
500 청정수소발전, 규제개선으로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523
499 신재생에너지, 강도 높은 혁신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625
498 EU 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은 미확정, 통상채널 가동-수급 안정조치로 기업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579
497 하반기 수출반등은 노사협력에 달려 불합리한 노사관행은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599
496 2024년 재난안전예산, 예측·예방 중심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에 과감히 투자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1,916
495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우수 재난안전제품 발굴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606
494 범부처 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적극 대응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556
493 친환경선박, 국제표준부터 성적서까지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501
492 민·관이 손잡고 안전제도 개선을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501
491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 49.4% 역대 최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606
490 주요 원자재 운송 분야 선화주 상생 촉진을 위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4 598
489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4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