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9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5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규정하였다.


②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③ 벌점의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서 기재 관련 조항(제21조)의 적용을 피하는 행위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말(12.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09.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1084&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33,A00031,A00015,A00013,A00032&startDate=2023-09-14&endDate=2023-09-24&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10 유럽연합(EU)과 상품교역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점검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현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50
409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달성 위해 ‘2050 녹색해운 전환을 위한 서울선언문’ 발표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72
408 액화수소 생산-충전-수소차 연계 수소생태계 구축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743
407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기업 보호에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71
406 업계와 유럽연합(EU) 환경규제 대응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65
405 세계 최초 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56
404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참여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32
403 한국-프랑스간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등 해양분야 협력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62
402 CFE(CF100) 논의는 원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 확대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39
401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 공공기관에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의무 부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02
400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수소버스 적극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02
399 기업도 CFE(CF100) 필요성에 공감, 업계와 소통을 통해 제도 구체화 계획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44
398 서울에 수소 공항버스 도입…민관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48
397 환경산업기술원, 수출기업과 국제 탄소규제 공동 대응 협력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23
396 제44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개막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56
395 원·하청 복지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81
394 아이돌봄서비스가 가져온 변화, 사랑·성장·긍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42
393 다자개발은행과 해외 녹색사업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46
392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융자금리 대폭 인하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703
391 탄소중립 실천, 교육에 답 있다…정책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