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9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5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규정하였다.


②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③ 벌점의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서 기재 관련 조항(제21조)의 적용을 피하는 행위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말(12.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09.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1084&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33,A00031,A00015,A00013,A00032&startDate=2023-09-14&endDate=2023-09-24&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14 한-호주, 공급망 협력 및기후변화 공동대응 강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09
313 에너지 안보 강화,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신산업 창출의 핵심, 에너지 연구개발(R&D)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625
312 수소전문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47
311 청정수소, 안전하게 생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19
310 환경부, 세계 30여개국과 함께 ‘피터스버그 기후대화’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96
309 수소경제 현장, 「수소앤써 시즌2」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87
308 환경부·보일러 4개사,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무상교체 지원 업무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693
307 글로벌 기업가와 함께 첨단산업 공급망 정책방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62
306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 융자지원 접수 결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02
305 계절적 요인에 따른 산재 예방.대응을 위한 체계적 매뉴얼 첫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99
304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필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857
303 환경부·인제군·현대건설, 가축분뇨 통합 바이오가스화 추진 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70
302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전환법령 개편·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35
301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기후테크가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686
300 수소 생산하며 나온 이산화탄소, 깨끗한 물 만들 때 쓴다…온실가스 감축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698
299 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 이상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1,255
298 환경기업의 의견에서 녹색산업의 길을 묻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50
297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력 일자리 컨설팅’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00
296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집중관리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93
295 중대재해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일터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