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4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5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규정하였다.


②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③ 벌점의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서 기재 관련 조항(제21조)의 적용을 피하는 행위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말(12.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09.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1084&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33,A00031,A00015,A00013,A00032&startDate=2023-09-14&endDate=2023-09-24&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658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분야 규제 정비 관리자 2025-12-31 108
3657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 접수 관리자 2025-12-31 91
3656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관리자 2025-12-31 107
3655 기후위기를 기회로, 기후테크 현장 목소리 듣는다 관리자 2025-12-31 161
3654 기후위기를 기회로, 기후테크 현장 목소리 듣는다 관리자 2025-12-29 118
365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배출권 할당 완료 관리자 2025-12-29 1,354
3652 탄소중립 이끌 유망 창업기업 모집 관리자 2025-12-29 100
3651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및 기반 확충을 위한 전담조직 출범 관리자 2025-12-29 139
3650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탈플라스틱 이행으로 순환경제 전환 앞당기겠다” 관리자 2025-12-29 100
3649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관리자 2025-12-29 90
3648 전자칠판부터 프라이팬까지… 일상 속 ‘친환경 선택지’ 넓어진다 관리자 2025-12-29 106
3647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 위한 대국민 공개논의 관리자 2025-12-29 143
3646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관리자 2025-12-29 95
3645 농식품부, 농촌 기본소득‧에너지전환 시대 활짝 연다! 농정 대전환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관리자 2025-12-29 115
3644 배터리·조선 등 19개 중소기업 사업재편 승인 관리자 2025-12-29 98
3643 폐기물 수입보증 부담 완화된다… 순환자원 수입보증 보험료 면제 관리자 2025-12-29 121
3642 지역과 함께 만드는 재생에너지 확산 물결, 지방정부 대상 정책 설명회 추진 관리자 2025-12-29 182
3641 탄소중립 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 발표 관리자 2025-12-29 151
3640 산업 그린전환(GX)을 위한 순환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 나온다 관리자 2025-12-29 310
3639 2026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25-12-29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