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2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5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규정하였다.


②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③ 벌점의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서 기재 관련 조항(제21조)의 적용을 피하는 행위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말(12.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09.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1084&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33,A00031,A00015,A00013,A00032&startDate=2023-09-14&endDate=2023-09-24&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13 폴리텍대학, 현장중심 안전교육으로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 총괄관리자 2025-08-14 113
3312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감독으로 엄단 총괄관리자 2025-08-11 206
3311 기업 간 자원순환으로 "경제+기후" 모두 살린다! 총괄관리자 2025-08-11 141
3310 “2025년도 정보보호 공시, 똑바로 했나?”…정부, 사후검증 실시 총괄관리자 2025-08-11 209
3309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축산! ‘25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 338호 선정 총괄관리자 2025-08-11 252
3308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거버넌스 출범 총괄관리자 2025-08-11 247
3307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총괄관리자 2025-08-11 184
3306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1 165
3305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안전-주거 등 노동부-국회-자치단체가 함께 챙긴다. 총괄관리자 2025-08-11 136
3304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7대 플랫폼 협력 선언식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1 132
3303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1 119
3302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총괄관리자 2025-08-11 232
330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외 학생들이 협력해 개발한 ‘앱’ 선보여 총괄관리자 2025-08-11 138
3300 환경부 장관,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 철저한 환경안전관리 당부 총괄관리자 2025-08-07 161
3299 노동권 보호, 지방정부와 함께 더욱 두텁게! 총괄관리자 2025-08-07 187
3298 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총괄관리자 2025-08-07 196
3297 저탄소 농산물 인증농가 1만 1,690호로 확대, 신규 탄소감축 기술 도입 등 지속 확대 노력 총괄관리자 2025-08-07 193
3296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분석 신뢰도 향상 총괄관리자 2025-08-07 198
3295 산업부장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에너지공기업의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총괄관리자 2025-08-07 160
3294 김영훈 노동부 장관, 어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한 유감 표명 총괄관리자 2025-08-07 201